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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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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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하 ‘법인’)라고 칭한다.
  •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실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3, 효자프라자 121호(효자동1가)에 두며, 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7, 2층에 지부를 둔다.
  •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완주군과 전주시 민간주도의 정책 활동과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상생발전과 협력을 통해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과 전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통합을 위한 정책대안의 연구와 발굴 및 대외 협력 활동 추진
    2.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통합을 위한 공청회, 심포지엄, 기자회견 개최
    3.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콘텐츠의 개발 및 주민 홍보 활동 전개
    4. 완주군과 전주시 관내의 민간단체 협력 활동 강화
    5. 정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사업 추진
    6. 상생발전을 위한 노인복지, 교육, 장학사업‧문화‧체육사업‧농업 관련 정책 추진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적법한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으로 한다.
    2.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③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
    ④ 정치적인 논쟁과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과 단체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회원 탈퇴서를 본 법인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제6조 제2항 ③의 회비 및 분담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④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본 법인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1명
    2. 회장 1명(이사장직을 겸할 수 있다)
    3. 부이사장 (수석부이사장 1명 포함) 30명 이내
    4. 이사(비 등기이사, 회장, 부이사장 포함) 100명 이내
    5. 운영위원 20명 이내
    6. 감사 2명
    7. 고문, 자문위원 50명 이내
    8. 사무총장 1명
  • 제9조(임원의 선임)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이사장,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자문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부이사장‧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총장은 선출된 이사장이 선임한다.
  • 제10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회계부정 등 각종 부정행위를 하거나 임원 및 회원 간의 분쟁에 연루되어 법인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제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회장과 협력하여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본 법인을 대표한다.
    3. 부이사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이사장 이하 직무대행의 순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법인의 주요업무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운영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6.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 및 업무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7. 고문. 자문위원은 본 법인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8. 사무총장은 본 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제13조(대표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의 유고 등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 제14조(총회의 구성)본 법인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임원 및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5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 또는 수석부이사장이 대행하며, 대행자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 제16조(총회의 구분) 본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7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 익년 4월 사이에 이사장이 소집‧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3. 총회는 회의요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10일 전에 참석 대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본 법인의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연간 예‧결산 및 사업계획 의결
    4.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의장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이사회
  • 제20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본 법인의 이사(비등기이사 포함),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 제21조(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본 법인의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대행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이사장이 대행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기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발생한 때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본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 법인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전 심의
    2. 총회 위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부이사장, 고문 임명 동의 및 추대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
    6.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참석은 각 이사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 제25조(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 본 법인의 상설 의결기구로 본 법인의 이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참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부이사장급의 이사가 겸임한다.
    3. 직능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6조(운영위원회 소집) 1. 월 1회 또는 운영위원장이 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 발생한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각 위원은 서면으로 결의에 참여하거나 다른 위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에 관한 사항
    2. 회원 및 임원의 제재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무처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사업단에서 제안된 사항
    6. 기타 본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장 재산과 회계
  • 제28조(재산의 구분) 1.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9조(재산의 관리) 1.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둘 다 법인에서 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부하지 않는다.
  • 제30조(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분담금
    2. 각종 기부금 및 특별회비, 찬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 제31조(회계연도)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1.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회계감사 및 사업실적 공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보고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 제34조(사무국의 설치) 본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제35조(사무국의 구성) 1. 사무총장은 본 법인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총장의 직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 제36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7조(법인해산)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제38조(정치참여 금지)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등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4. 9. .
사단법인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발기인 대표 박진상 (인)

발기인 성도경 (인)

발기인 임동욱 (인)

발기인 조운관 (인)

발기인 박지원 (인)

발기인 강동오 (인)

발기인 정  진 (인)

발기인 김성희 (인)

발기인 김도영 (인)

발기인 김길섭 (인)

발기인 노윤수 (인)

발기인 이미숙 (인)

발기인 이선용 (인)

발기인 손정배 (인)

발기인 김홍식 (인)

발기인 양기승 (인)

발기인 이승현 (인)

발기인 안영미 (인)

발기인 홍성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