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를 위한 길은 통합”…전북도, 완전 통합 필요성 재강조
페이지 정보
- 작성자_ 상생발전네트워크
- 조회수_ 14회
- 작성일_ 2025-07-23 10:32
본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전주 통합 반대측 논리에 정면으로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제도적 준비, 주민 발의라는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통합의 당위성과 추진 배경을 재강조하고 있다.
22일 전북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완주-전주 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닌 완주군민 6152명의 자발적 서명으로 시작된 ‘주민 발의형 통합’이다.
지난해 6월 통합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공식 접수됐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법정 절차에 따라 행안부의 통합 권고 및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 등을 앞두고 있다.
도는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고, 대도시권광역교통법(대광법) 통과로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정부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와 완주는 이미 12개 분야, 105건의 상생발전방안을 수립했고, 완주군민의 예산·복지 혜택을 12년간 보장하는 상생조례도 제정됐다. 혐오시설 이전 금지, 읍면제 유지, 지역 인사 우선 배치 등도 조례에 명문화돼 있다. 통합 시 전북 유일의 대도시권이 탄생하며, 행정·재정 효율화는 물론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책사업 유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도는 통합 반대 논리의 핵심을 ‘실익에 대한 오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반대 측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완주시 승격’이야말로 군민 부담을 키우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도는 완주군이 시로 전환될 경우 삼례·봉동·용진읍 중 최소 두 곳 이상이 ‘동(洞)’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군 단위에서 누리던 농어촌 특례 혜택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은 박탈되고, 건강보험료 감면(최대 50%)도 중단된다. 여기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는 도시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며, 농·어업인 감면까지 사라지면서 가계 부담은 연 수십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통합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상생조례를 통해 복지·재정 혜택을 명시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들고 있는데, 2014년 통합 당시 청원 지역에서도 '흡수통합', '예산 감소' 등 우려가 있었지만, 합의문과 조례로 신뢰를 회복했고 이후 GRDP, 제조업체 수, 투자유치액, 지방세 수입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청주시는 국내 기초지자체 1위를 기록했지만, 전주시는 365위에 그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정치적 명분보다 주민 실익과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며 “모든 제도적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주민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제도적 준비, 주민 발의라는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통합의 당위성과 추진 배경을 재강조하고 있다.
22일 전북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완주-전주 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닌 완주군민 6152명의 자발적 서명으로 시작된 ‘주민 발의형 통합’이다.
지난해 6월 통합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공식 접수됐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법정 절차에 따라 행안부의 통합 권고 및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 등을 앞두고 있다.
도는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고, 대도시권광역교통법(대광법) 통과로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정부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와 완주는 이미 12개 분야, 105건의 상생발전방안을 수립했고, 완주군민의 예산·복지 혜택을 12년간 보장하는 상생조례도 제정됐다. 혐오시설 이전 금지, 읍면제 유지, 지역 인사 우선 배치 등도 조례에 명문화돼 있다. 통합 시 전북 유일의 대도시권이 탄생하며, 행정·재정 효율화는 물론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책사업 유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도는 통합 반대 논리의 핵심을 ‘실익에 대한 오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반대 측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완주시 승격’이야말로 군민 부담을 키우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도는 완주군이 시로 전환될 경우 삼례·봉동·용진읍 중 최소 두 곳 이상이 ‘동(洞)’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군 단위에서 누리던 농어촌 특례 혜택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은 박탈되고, 건강보험료 감면(최대 50%)도 중단된다. 여기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는 도시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며, 농·어업인 감면까지 사라지면서 가계 부담은 연 수십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통합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상생조례를 통해 복지·재정 혜택을 명시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들고 있는데, 2014년 통합 당시 청원 지역에서도 '흡수통합', '예산 감소' 등 우려가 있었지만, 합의문과 조례로 신뢰를 회복했고 이후 GRDP, 제조업체 수, 투자유치액, 지방세 수입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청주시는 국내 기초지자체 1위를 기록했지만, 전주시는 365위에 그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정치적 명분보다 주민 실익과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며 “모든 제도적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주민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김관영 전북지사, 완주군 전입…'전주-완주 통합' 승부수 던졌다 25.07.23
- 다음글완주·전주 통합을 갈망하는 완주 기업들 25.07.23